안 전 자 료/관련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Ph.D. 2024. 4. 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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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
2.93%
3.09%
3.43%
1.85%
1.86%
1.99%
2.35%
1.20%
5,349,000
5,499,000
5,400,000
3,250,000
1.97%
2.10%
2.44%
1.27%
2.15%
2.29%
2.66%
1.38%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건축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3. 중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목 및 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4. 특수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출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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