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위임장이란 은행업무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은행업무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위임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작성일자와 작성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도록 한다. 그 밖에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고,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도록 한다.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해지할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은행을 이용할때는 대리인의 신분증,통장,통장도장,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가져가셔야 합니다. 상세필요 내용은 농협에 전화 해보시는 것이 좋고 아래는 농협은행 위임장입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