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산업안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기 및 기간(중대재해 보고, 일반재해 보고)

Ph.D. 2021. 3.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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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

중대재해

3일 이상의 휴업 발생

지체없이 보고

(관할 지방노동관서, 전화 ・ 모사전송 등)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요양신청서로 대체 불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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