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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 |
중대재해 |
3일 이상의 휴업 발생 |
지체없이 보고 (관할 지방노동관서, 전화 ・ 모사전송 등) |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 요양신청서로 대체 불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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