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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의 선진화 [출처 : 안전보건공단]
현재 우리의 안전보건문화수준은 법규 및 기술로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기존사업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어려운 안전보건문화 도약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음/산업구조(서비스 산업화 등)·취업구조(비정규직·여성·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및 산업현장의 변화(신기술 개발·신규화학물질 사용 등)로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 다양화/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를 투자보다는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 사업장내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저조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실현 및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제도(법규·기술), 안전의식(교육·홍보·자료), 안전인프라(시설·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필요/ 노사 자율·협력적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문화활동 추진 필요 / 근로자가 가장(家長), 학부모, 운전자임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문화의 성숙은 가정·학교·교통안전 등 전체사회의 안전문화 선진화의 기초/아울러 산업안전보건이 사회적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범국민 안전문화조성활동과 연계 추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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