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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대책은 재해원인에 근거한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방지의 면에서 물, 사람 및 관리측면에서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동종의 재해가 유사한 재해로 재발을 거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경영자를 비롯한 관리자, 작업자 등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
② 재해발생을 당연시하거나 운수소관 정도로 자포자기하는 경우
③ 재해가 기업전체에 미치는 손실의 정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④ 관리자나 작업자가 책임소재를 기피하기 위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⑤ 원인을 규명하고서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허구적이고 상징적인 막연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고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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