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45001 심사 순서
문서심사 → 현장심사(본심사)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1. 문서심사
위험성 평가, 내부 품질심사와 경영자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인증기관과 협의 하여 문서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인증기관으로 부터 문서 심사를 받는다.
인증기관의 심사원 : 안전보건매뉴얼과 프로세스, 절차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용범위 와 규격요구사항의 누락사항을 파악하고 통보한다.
심사원에게 통보 받은 내용들을 기업체(사업장)에서는 개선사항을 본 심사전에 수정을 해야한다.
2. 현장심사(본심사)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상태를 담당자의 면담과 기록문서를 통하여 확인을 한다.
지적된 사항이 보완이 되면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 한 후 안전보건 시스템 인증서를 발행한다.
하지만 부적합이 발견되면 재심사를 해야한다.
-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체(사업장)는 해당 인증기관이 지정한 심벌, 로고의 사용 권한을 부여 받는다.
* 단, 제품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제품에 대한 보증이 아닌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3. 사후관리 심사
1년에 1~2회 실시 (대부분 3년을 주기로 본 심사와 비슷한 재심사를 수행)
재해, 의사소통, 시정 조치 및 취약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심사한다.
4. 갱신심사
경영시스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갱신 유효기간 내에 심사가 종료되어야 한다.
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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