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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①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②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③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수급인 간의 사용협의 조정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⑤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1.11.10 - [안 전 자 료/관련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촐괄책임자가 하는 일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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