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아래참고) 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 (아래 참고) 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