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4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들어갈 교과목명 세부과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1981년)의 역사는 근로기준법(1953년) 부터 시작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근기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1953.5.10 근로기준법 제정 1961.9.11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 1962.5.7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제정 되고 신기술의 유입과 유해물질의 사용량 증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해 산업재해 및 직업성 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별 법률이 생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제정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고용관계만 규정이 되어있어 직접적이지 않은 유통이나 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하청, 일용직 같은 재해예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산안법을 제정 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생겨났지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아래 참고)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아래 참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

산업안전보건법령 구조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구조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전부개정]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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