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적용대상•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정답 O,X형*시험마다 문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F 눌러서 단어로 찾으세요. 1.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