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 명시된 작업으로 다음에 제시한 11가지 작업을 말한다.'
부담 작업 |
내용 |
측정 변수 |
|
개수 |
변수 |
||
1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1 |
조작시간 |
2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5 |
5개 부위별 반복시간 |
3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1 |
팔 자세 시간 |
4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느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2 |
목 자세 시간 허리 자세 시간 |
5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1 |
다리 자세 시간 |
6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1 |
한손 집기/쥐기 시간 |
7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1 |
한손 취급시간 |
8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1 |
취급회수 |
9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1 |
취급회수 |
10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1 |
취급시간 |
11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2 |
손 충격 시간 무릎 충격 시간 |
평가요약 |
총 17개 변수를 평가하여야 부담작업을 평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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