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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용아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별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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