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보건관리 대행)

Ph.D. 2021. 11.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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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1&lsiSeq=230623#J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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