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아래참고) 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 (아래 참고) 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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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시설 | 장비 | 대상업종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4년, 산업기사 자격은 6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사무실 (장비실 포함) |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의 수가 15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구분 |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4)까지] | |||||
사업장 수(개소) | 근로자 수(명) | 계 | 가목1) | 가목2) | 가목3) | 가목4) |
151~180 181~210 |
10,001~12,000 12,001~14,000 |
6 7 |
1 1 |
1 1 |
3 3 |
1 2 |
211~240 241~270 271~300 |
14,001~16,000 16,001~18,000 18,001~20,000 |
8 9 11 |
1 1 1 |
1 2 2 |
4 4 5 |
2 2 3 |
301~330 331~360 361~390 391~420 421~450 |
20,001~22,000 22,001~24,000 24,001~26,000 26,001~28,000 28,001~30,000 |
12 13 14 15 16 |
2 2 2 2 2 |
2 2 2 2 2 |
5 6 7 7 8 |
3 3 3 4 4 |
451~480 481~510 511~540 541~570 571~600 |
30,001~32,000 32,001~34,000 34,001~36,000 36,001~38,000 38,001~40,000 |
17 18 19 20 22 |
2 2 3 3 3 |
3 3 3 3 4 |
8 9 9 10 10 |
4 4 4 4 5 |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2) 장비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 표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3)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檢知管)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연기 측정관: 연기를 발생시켜 기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도구),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유리온도계, 정압 프로브(압력 측정봉)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구분 |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가)부터 라)까지] | ||||||
사업장 수(개소) | 근로자 수(명) | 계 | 가목1)가) | 가목1)나)부터 라)까지 | |||
소계 | 가목1)나) | 가목1)다) | 가목1)라) | ||||
101~125 126~150 |
10,001~12,500 12,501~15,000 |
6 7 |
1 1 |
5 6 |
2 이상 〃 |
1 이상 〃 |
1 이상 〃 |
151~175 176~200 201~225 226~250 251~275 276~300 |
15,001~17,500 17,501~20,0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
9 10 11 12 13 14 |
*2 *2 2 2 2 2 |
7 8 9 10 11 12 |
〃 〃 〃 〃 〃 〃 |
〃 〃 〃 〃 〃 〃 |
〃 〃 〃 〃 〃 〃 |
301~325 326~350 351~375 376~400 401~425 426~450 |
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40,001~42,500 42,501~45,000 |
16 17 18 19 20 21 |
*3 *3 3 3 3 3 |
13 14 15 16 17 18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 수 4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45,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5,000명마다 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가목1)나)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1&lsiSeq=230623#J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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