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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자료는 2021.11.22. 기준이며 추후 법은 제정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3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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