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중대재해란?

Ph.D. 2021. 11.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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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중대재해란?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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