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자 료/산업보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시기와 교육내용

Ph.D. 2022. 7.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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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MSDS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교육시기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2022.07.28 - [보 건 자 료/산업보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구성 및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구성 및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구성 및 내용 ①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 ②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성 분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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