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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MSDS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교육시기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2022.07.28 - [보 건 자 료/산업보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구성 및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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