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료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해설집 무료다운

Ph.D. 2023. 9.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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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6년 9월 28일 시행

출처 : 2020 청탁금지법 해설집

 

■ 청탁금지법 해설집 

2020_청탁금지법_해설집.pdf
4.40MB

 

■ 사례 모음은 아래 링크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40029&tag=&nPage=1

 

 

 

○ 국립대학에서 청탁법 적용대상자가 아닌것은?

- 조교

- 총장

- 시간강사

- 명예교수는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를 받아야 한다.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가능하다.

 

○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립대학교 교수가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여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다.
  - 대가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용역에 대한 보수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 사외이사 활동이 전혀 없으면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

 

○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들 각각 3만 원까지 허용된다.
  - 5만 원의 부조금과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선다.
  - 경조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가액 범위를 넘어선다.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택시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전자식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법시행 이후 부착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 공익목적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로 예외사유에 해당

 

○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행정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공직유관단체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를 받아야 한다.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가능하다.

 

○ 청탁금지법 해석·적용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입원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아니다.

 

○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씨에게 의사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
  - 고위공무원 B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의사 A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 과장 C씨의 2년 이하의 징역
  - 담당 과장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인데, 이 때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구청에 건물 증축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허가가 늦어지자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증축허가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민원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접대 자리에 함께 동석한 자의 식사 금액까지 함께 결제한 경우, 동석자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은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다.

 

○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을 의미한다.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 직무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교직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 금지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100만 원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과 관계 없이 60만 원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  벌칙

     • 초과 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청탁금지법

 

www.law.go.kr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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