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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신판]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문제/답 퀴즈 정리본

Ph.D. 2024. 9.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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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정답]

1.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O

X

2.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법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이다.

O

X

3.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O

X

 

4. 다음 중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②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③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5. 다음 중 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금지, 접대문화 제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는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① 싱가포르

② 일본

③ 터키

④ 중국

 

6.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O

X

 

7.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① 연령

② 성별

③ 취미

④ 종교

 

8.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이익에는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

O

X

 

9.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② 증권 금융 외환 조세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가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④ 행동강령의 본 규정(제12조)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10.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O

X

 

11. 공직자가 퇴직 또는 전출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갹출하여 전별금을 줄 수 있다.

O

X

 

12. 다음 중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증정용 물품

② 세미나 또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배포용품

③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물품

 

13. 다음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는 경우는?

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②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특정고객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④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14.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A)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B)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A)와 (B)의 합은 무엇인가요?

① 100

② 200

③ 300

400

 

15. 감동기관 소속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해당요구가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요구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감동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O

X

 

16.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공직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함께 하는 (a)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제공받을수 있다. -공직자는 부조등의 목적으로 (b)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a)5, (b)3

(a)3, (b)5

③ (a)3, (b)3

④ (a)5, (b)5

 

17.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공무상 필요하여 출강하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하고, 근무시간 외(주말 등)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② 요청 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ㅂ다는 경우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외부강의등의 회수에 대한 상한 지정이 가능하다.

 

18. 교사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O

X

 

19.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

② 4촌 이내의 친척

③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직무관려자인 고향 친구

 

20.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X

 

 

 

 

문제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와 관련하여 그 소명절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자에게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으로 소명한다.

2.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소명 시 그 내용으로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4.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구두소명을 권장한다.

 

 

문제 2.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발생 사건을 사후에 조치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정답 : X

문제 3.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법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이다.

정답 X

 

문제  4. 「특혜의 배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3.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문제  5.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문제  6.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 직원의 승진을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정답

X

 

문제  7. 서울특별시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된다

정답

X

 

문제  8.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가장 올바른 처리절차는?

1.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2.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시대로 따른다.

3.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4.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 다음 중「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행위」로 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경우

2.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서명하고 게시토록 하는 경우

3.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하는 경우

4.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보내어 게시하는 경우

정답

2

 

■ 학교장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장에게 수학여행 관련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반복 지시할 때 행정실장은 즉시 교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O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정답

4

 

■ 다음 중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안된다

2. 감사부서 소속 박 팀장이 소속기관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최 대리를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최대리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상급기관 공직자가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파견 나온 직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정답

1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것은?

1. 민원 신청(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을 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2. 영업정지, 과장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

3.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4.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정답

4

 

■ 다음 중 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금지, 접대문화 제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는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1. 싱가포르

2. 일본

3. 터키

4. 중국

정답

3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2.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ㆍ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정답

1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정답

4

 

■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예시로 설명이 잘못 된 것은?

1. 교직원의 직무관련자는 당해 학생, 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이다

2. 군인이나 전투경찰 또는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자의 직무관련자는 당해 군인만 해당되며 그 군인의 부모, 형제 등은 제외된다.

3. 건설부서 직원의 직무관련자는 관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수주하려는 건설업체가 포함된다.

4. 대검찰청의 경우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포함된다.

정답

2

 

■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3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예산관계 법령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3. 소속 기관장이 소속된 사적 모임의 연간 회비를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4.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이다.

정답

3

 

■ 다음 중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1. 직무관련공무원

2. 직무관련임직원

3. 직무관계자

4. 직무관련자

정답

4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4.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정답

4

■ 공무원 행동강령의 특혜의 배제 위반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건축부서 공직자가 수주자격이 미달되는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행위

2. 지인의 자녀에게 운전직 채용시험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면접시험에도 면접관으로 참여한 다른 과장과 함께 높은 점수를 주어 채용하는 행위

3. 지역 내 종교단체가 신년조찬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하여 기관장이 해당 조찬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4. 학교장이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로 자신의 동생을 채용하고 과목 시수를 많이 배정하여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행위

정답

3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정답

3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에 해당되는 경우는?

1.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2.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3.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4.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ㆍ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정답

1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의 위반 요건이 아닌 것은?

1. 사적 이익 도모 여부

2.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공직자의 이름 이용 여부

3. 공표∙게시 등의 방법인지 여부

4. 직무 관련 여부

정답

2

 

■ 다음 중「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행위」로 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경우

2.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서명하고 게시토록 하는 경우

3.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하는 경우

4.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보내어 게시하는 경우

정답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를 '청탁'이라고 하며, 부탁하는 행위를 '알선'이라고 한다.

정답

X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라고 한다.

정답

X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4.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정답

4

■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 )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1. 연령

2. 성별

3. 취미

4. 종교

정답

4

 

■ 학교장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장에게 수학여행 관련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반복 지시할 때 행정실장은 즉시 교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O

 

■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정답

3

■ 다음 중 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금지, 접대문화 제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는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1. 싱가포르

2. 일본

3. 터키

4. 중국

정답

3

 

■ 서울특별시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된다

정답

X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예산관계 법령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3. 소속 기관장이 소속된 사적 모임의 연간 회비를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4.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이다.

정답

3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정답

4

 

■ 다음 중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1. 직무관련공무원

2. 직무관련임직원

3. 직무관계자

4. 직무관련자

정답

4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ㆍ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증권ㆍ금융ㆍ외환ㆍ조세ㆍ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3.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4. 행동강령의 본 규정(제12조)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정답

3

 

■ 「특혜의 배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3.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정답

2

 

■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퇴직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

3. 배우자의 자가용에 공용주유카드를 사용

4.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정답

2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정답 3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선물」에는 금액상품권, 입장권, 초대권 등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4. 「직무관련공직자」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직자 모두를 말한다.

정답

3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의 위반 요건이 아닌 것은?

1. 사적 이익 도모 여부

2.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공직자의 이름 이용 여부

3. 공표∙게시 등의 방법인지 여부

4. 직무 관련 여부

정답

2

 

■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2.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다.

4.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가장 올바른 처리절차는?

1.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2.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시대로 따른다.

3.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4.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4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것은?

1. 민원 신청(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을 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2. 영업정지, 과장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

3.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4.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정답

4

■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3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2.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ㆍ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정답

1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에 해당되는 경우는?

1.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2.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3.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4.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ㆍ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정답

1

 

■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정답

X

 

■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진천군의회이다.

정답

O

 

■ 공직자가 친한 후배의 공인중개소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명칭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정답

X

 

■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2.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다.

4.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 다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1. 대학교 학위복 대여 사업 수입금을 직원들이 수당 또는 회식비, 야유회 등 사적으로 유용

2. 공단 예산부서 직원이 연가일수 산정 시 내부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3. 건축부서 근무 직원이 수주 자격이 미달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공사를 발주

4. 업무추진비용 카드로 유흥주점 출입,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및 개인용도 물품구입 등 사적 사용

정답

3

 

■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가장 올바른 처리절차는?

1.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2.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시대로 따른다.

3.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4.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4

 

■ 다음 중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안된다

2. 감사부서 소속 박 팀장이 소속기관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최 대리를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최대리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상급기관 공직자가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파견 나온 직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정답

1

 
 
 
 

1.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럐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5만원), 선물(5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각각 상한가액을 지켜야 한다.
4)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의 공통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다음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 배우자가 대리하는 업체
3) 공직자로 채용되기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단체
4)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

3.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사적 이해관계 영향력 차단
2) 공정한 직무수행
3) 형사처벌
4) 불필요한 오해 방지

4.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5.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더라도 우리 기관의 정보가 아니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X

6. 다음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의 배우자의 사촌
3) 공직자의 배우자
4)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

7. 다음 중 공개경쟁 등의 경쟁절차없이 소속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2) 채용업무담당자의 아들
3) 계약업무 담당자의 사촌동생
4) 공공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이공직자 자녀

8.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2)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3)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4)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9. 이해충돌방지법 중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 가족채용제한
4)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10.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3) 동일인인지 판단기준은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금품등의 출처가 같은지에 따라 판단한다.
4) 1회 이상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있고, 계속성도 있어야 이를 합하여 1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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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O

12.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민간인이 하는 경우보다 제재가 더 크다.
2)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징계 대상은 아니다.
3)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민간인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보다 제재가 더 크다.
4)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해 사무를 처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X

14.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설명은?
1) 위반시 징계절차에 더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3)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5.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1)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2) 사전 신고
3) 지체없이 신고
4) 30일 이내 신고

16. 다음은 퇴직자 사적접촉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2년 이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업무전화

17. 이해충돌방지법 중 신고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신고

18.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1회 얼마이상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고르시오.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19.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1차로 3만원 식사를  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차로 2만원 술ㅇ들 마신 후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와 술값을 계산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5만원이다.
O

2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O

 

21. 다음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의 배우자의 사촌
3) 공직자의 배우자
4)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

 

22. 같은 회사의 복수임원들로부터 공직자가 3차례 각각 100만원씩 접대를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300만원이다.

O

 

23.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 후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한다.
2)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청탁을 한 사람이 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3)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대상이다.
4)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4. 다음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1)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2) 부정청탁행위란 청탁금지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3)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다.

4)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다.

 

25. 다음은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1)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6.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이다.

O

 

27.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이 하급자인 업무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기관장은 부정청탁을 전달한 사람이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아니다.

X

 

28.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지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29. 다음 중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 업무상 출강하여 사례금을 받아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3)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4)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0.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 해야한다.

O

 

3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O

 

32.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2)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3)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4)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3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O

 

34. 다음 중 공직자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방지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금품등은 반환해야 한다.
2) 지체없이 신고 반환한 공직자는 면책되고, 제공자만 제재된다.
3) 공직자가 인지하고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공직자도 제공자와 함께 제재된다.
4) 예상치 못한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정한 식사자리의 경우, 자신의 식비를 개별적으로 계산했더라도 공직자는 제재된다.

 

35. 다음 중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대상직무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부직 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
2) 모집, 선발, 채용 등 공직자의 인사관련 업무
3) 형의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4) 과태료, 범침금 등 부과업무

 

 

 

Q. 공무원은 자신의 삼촌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직무를 회피한 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X )

반드시 우선적으로 직무를 회피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면 됨

 

Q.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민간단체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그 대가가 15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X )

공무원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ㆍ회의를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외부강의ㆍ회의에 관한 겸직허가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님. [예외 :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Q.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에는 제한이 있지만, 직무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 ( X )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 제한 대상에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 모두 포함됨

 

Q. 행동강령 제14조에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선물ㆍ향응 등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 X )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안에서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받을 수 있는 예외는 허용하고 있음(, 감사, 인사, 예산, 평가, 통계조정, 표준분류, 제안, 민원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공무원 제외)

 

Q.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을 수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 3만원 범위 내의 음식 접대는 받아도 된다. ( O )

4번 답변 참조

 

Q.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퇴근 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X )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ㆍ퇴근 시 이용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임

 

Q. 행동강령에서는 상급자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한 경우의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인이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한 경우의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 X )

행동강령 제8조는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Q. 수시로 납품계약을 맺어 오던 업자의 수주활동을 돕기 위해 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소개만 하고 접대 등을 받지 않았다면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 X )

납품업자의 수주활동을 돕기 위한 행위이므로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한 행동강령 11조를 위반한 것임

 

Q.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더라도 그 투자로 손해를 보았다면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 X )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ㆍ투자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나 투자로 인한 수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Q.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조사에 참석하여 1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10만원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 X )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반환하면 됨

 

Q.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내에서 인쇄업을 하는 죽마고우로부터 명절에 20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 X )

계약담당공무원과 인쇄업자는 직무관련 관계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없음

 

Q.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아닌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의 경조금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 X )

공무원은 5만원 이내의 경조금품만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5만원을 넘는 화환은 보낼 수 없음

 

Q. 공무원이 직무관련이 없는 친구로부터는 고가의 승진 축하 선물을 받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무원의 청렴의무 등을 고려하여 자제할 필요는 있음

 

Q. 전보 인사를 앞두고 자신이 특정부서로 전보되어야 할 이유를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를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청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X )

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의 전보사유 등을 개진하는 것은 청탁에 해당되지 않음

 

Q.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빌릴 수 있다. ( O )

행동강령 제16조 참조

 

Q. 통계청 ○○○과장이 통계진흥원에 통계관련 강의를 2시간 하고 강의대가로 40만원을 받았다. ( X )

행동강령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참조

(단위: 천원/1시간)

구분 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Q.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시에 따른 부하 직원은 정상이 참작되어 면책이 될 수 있다. ( X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일을 지시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와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출장비 중복수령으로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규정 위반이다(O)

강의요청 기관에서 지급한 강의대가에는 통상적으로 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

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Q.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 직원의 승진을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 )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Q. 공직자는 자신이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이익에는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 )

부당한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과 비재산적 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공직자가 저술한 교재를 관내 학교에서 채택토록 함으로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얻고자 하는 행위도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Q. 상급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인조잔디 납품업자를 소개시키고 업체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는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급자가 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를 담당공무원에게 소개 등을 한 행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Q. 공직자는 관용차량, 부동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되나, 관용주유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는 임의 사용해도 무방하다()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직접적 이득 외에 간접적 이득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항공마일리지나 카드 적립 포인트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예산 사용에 수반된 것이라면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 중앙부처 공무원의 자택으로 산하기관 임직원이 고급양주를 보냈으며, 그 공무원의 배우자가 해당 물품을 진열장에 보관하여 당사자가 송부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공직자는 행동강령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금지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공직자 자신이 택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Q. 공직자가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업으므로,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이므로 금전을 차용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Q.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는 가능하나(해당 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개별 통지로 보아 금지), 직무관련자들이 접근 가능한 소속 기관 홈페이지에 경조사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한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Q. 기관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각 기관별 행동강령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은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에 다양한 기관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을 근간으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Q. 통계청 ○○○□□□사무소장으로 201261일자로 부임한 후에 청렴서약서를 201274일 제출하였다. ( X )

행동강령 제22조의 2(청렴서약) 참조

 

 

 

2(정의)

Q.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통계조정, 표준분류, 제도개선, 민원요청, 제안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의 민원인이 아닌 다른 과에 민원을 신청 중인 자

 

Q.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중 향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3만원 이하의 화분 등의 물품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의 접대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 접대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이발소에서의 접대

 

Q. 공무원이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금품수수 배임 향응 횡령

 

4(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Q.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부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당해 상급자에게 제출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다.

 

Q.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되면 이에 따르지 않는다.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한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57)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라도 우선 따른다.

납품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에 계약하도록 하는 지시는 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다.

 

Q.󰡒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사유를 서면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 의무에 따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다.

 

Q. 다음 중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지시에 따른 공무원만 처벌 받는다.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명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Q.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된 사항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은?

지시한 상급자

지시한 상급자 및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지시한 상급자나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 둘 다 처벌할 수 없다.

 

Q.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였더라도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Q.󰡒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의 회피여부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다.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요청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직근상급자가 상담요청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도 않는다.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Q. 공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직무태만 이해관계의 직무회피 사직 휴직 연가

 

6(특혜의 배제)

Q. 특혜의 배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조카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7(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Q.󰡒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정당한 것?

업무추진비를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소요경비로 집행하는 행위

과운영비 또는 관서업무비를 개인용도의 경조사비로 집행하는 행위

출장일수 또는 인원을 부풀리거나, 격려성 차원의 출장처리를 하여 실제 수행할 업무보다 과다하게 출장비를 수급하는 행위

사적인 학습, 동호회 활동 등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Q.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위반되지 않는 사례는?

부서장이 사적인 외부강의를 하고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기관장이운영비(기타운영비)예산을 소속직원들의 경조사비에 지출하는 행위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여 과운영비, 회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업무추진비로 응답자간담회를 식당에서 하고 식대를 카드 할인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2차 노래방비에 충당하는 행위

 

9(인사 청탁 등의 금지)

Q.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위반되지 않는 사례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사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는 행위

국장이 부하직원의 부탁을 받고 인사담당과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행위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정치인에게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기관장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Q. 공무원 자신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위반되는 행위는?

기관장이 다른 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기관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행위

공무원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행위

기관의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업소 방문시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는 행위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공표하게 하는 행위

 

11(알선청탁 등의 금지)

Q.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위반되지 않는 사례는?

동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의 물품을 검사합격 시켜주고 향응 수수 행위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를 동료공무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해주는 행위

통계조사원 모집과 관련하여 타 부처 소속공무원 부인을 통계조사원 채용담당공무원에게 소개하고 채용되도록 부탁하는 행위

친한 친구에게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및 내검요원 모집에 지원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하는 행위

 

13(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Q. 13(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관사청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위반되지 않는 사례는?

업무용 차량으로 조사대상처에 답례품을 배부하는 행위

업무용 차량으로 기관장 자녀의 통학에 이용하는 행위

업무용 차량을 퇴근이후 또는 휴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용 비품인 컴퓨터를 기관장의 집에서 사용하는 행위

 

Q. 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위반되지 않는 사례는?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으로 승인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한 경우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 또는 휴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용 비품인 TV를 공무원의 집에서 사용

관용주유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Q. 다음 중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는?

관용차량을 공무원 가족 나들이에 사용

업무용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식목행사 실시

업무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OO요원들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집 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행위

 

14(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Q.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위반되는 사례는?

업무협의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신용카드회사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이 우수한 회계담당공무원에게 해외시찰여행 제공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 시 차량편의 제공

 

Q.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위반되는 사례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 식사를 제공받는 행위

퇴임식 등의 기념행사 시 직장동호인회 및 노동조합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액의 금품 등

통상적인 관례로 제공되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의 선물

 

Q.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가 아닌 것은?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교통불편지역 출장 시 차량 편의

부하 공무원들이 갹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1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

직무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장시간 업무협의 도중 1인당 2만원 상당의 점심식사

 

Q.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선물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업무협의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 시 차량 편의제공

, 케이크, 과일 등 소액(3만원 이하)의 물품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3만원)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

 

Q. 공무원 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 , , 로부터 축하의 뜻으로 난화분을 받았다. 다음 중 난화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전에 같은 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사업을 하는 친한 친구로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전에 같은 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인 (3만원 미만인 경우)

직무관련자

 

Q. 다음 중 전보발령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무관련자 A가 보내온 8만원 상당의 난화분

과에 직원들이 갹출한 전별금 20만원

직무관련자 B가 보내온 골프채

동호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Q.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소액의 선물은?

3만원 상당의 선물 4만원 상당의 선물 5만원 상당의 선물

6만원 상당의 선물 7만원 상당의 선물

 

15(외부강의 등의 신고)

Q.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한 경우

대가를 받고 근무시간외에 출강한 외부 강의회의

대가를 받고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하는 사립대학교 외부강의

 

Q.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만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다.

공무원이 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를 감수해 주고 감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한 외부강의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출장연가 등 소정의 복무규정 승인을 받고 출강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강의는 문서가 아닌 e-mail로 요청한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Q. 귀하께서 OO협회에 출강하여 강의료20만원, 원고료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비 3만원을 받았다면 신고 대상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료 20만원

강의료와 원고료 40만원

강의료와 교통비, 식비 33만원

강의료와 원고료, 교통비, 식비 53만원

 

16(금전의 차용금지 등)

Q.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위반되는 사례는?

친족(4촌 이내)으로부터 5백만원을 이자 없이 1년간 차용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이자 없이 5백만원을 한 달간 차용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2천만원을 1년간 차용

계약담당공무원이 청내 출입 인쇄업체로부터 50만원을 한 달간 차용

 

17(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Q.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위반되는 사례는?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 10만원

기관장의 명의로 소속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 10만원

직장동호인회, 노동조합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비 10만원

직장 동료직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 10만원

 

Q.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위반되는 사례는?

과거 또는 현재 소속 기관 직원에게는 직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알릴 수 있다.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는 직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알릴 수 있다.

기관의 내부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반인 누구나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에는 게재는 할 수 없다.

평소 알고 지내는 청사주변의 식당 주인에게는 직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알릴 수 있다.

 

Q.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자가 아닌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행위

소속직원 만이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내부통신망)을 통하여 경조사 통지행위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소속직원에 대한 5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축조의금, 화환 등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5만원을 초과하여 축의금을 주는 행위

 

Q. 귀하의 경조사 시 통지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중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족에 대한 통지

과거에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에 대한 통지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통계청 홈페이지 등 직무관련자 등이 수시로 열람가능한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Q.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2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무원이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만원이므로 17만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경조사를 직접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조금액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이므로 15만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경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그냥 받는 것이 좋다

 

19(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Q. 다음 중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틀린 것은?

통계청 공무원은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는 상담을 위해 시내 커피숍에서 담당자와 상담을 원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를 받지 않는다.

 

Q.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규정에 따라 통계청공무원이 기타 인사 또는 업무관련 비리 신고시최고 얼마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50만원 2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억원

 

Q. 다음 중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클린신고센터가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는 곳은?

본청 감사담당관실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경인지방통계청 감사팀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21(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Q.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따른 조치방법으로 틀린 경우는?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다.

소속기관장은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을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할 수 있다.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록 관리하거나, 금품 제공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Q.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으로 옳은 경우는?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받은 경우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반환한다.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다.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다.

반환대상 금품의 반환에 따른 비용은 소속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한다.

 

Q. 직무관련 OOO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참석자에게 회사로고가 있는 시계(6만원상당) 나누어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관련자가 주는 것이니 받아서는 안된다.

불특정인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회사 로고가 있는 홍보용 시계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공무원은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포장상태가 간단한 기념품형태라면 받아도 되지만 선물형태라면 받아서는 안된다.

 

기 타

Q. 통계청공무원행동강령의 설명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해당 민원의 담당자 뿐만아니라 민원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장, 과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도 해당된다.

부당한 지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있으므로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수시로 납품계약을 맺어 오던 업자의 수주활동을 돕기 위해 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소개만 하고 접대 등을 받지 않았다면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조사에 참석하여 1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10만원 전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Q. 통계청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이 없는 친구로부터는 고가의 승진 축하 선물을 받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아닌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경조금 또는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은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부주관 중앙부처 동호인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심판에 대한 복무는 공가를, 기관장배 자체 동호인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의 복무는 연가로 처리할 수 있다.

 

Q. 공무원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전보 등 인사조치 관할 경찰서에 고발

과태료 부과 경고주의 또는 징계처분

 

Q. 다음 중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경우?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종교단체, 친목단체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50만원 경조사비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 화환

외부강의를 퇴근후,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출강하고 강의료를 받았다면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Q. 다음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업무용으로 배정된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

여러 부하공무원들이 갹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3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입원중인 동료 직원을 위해 직무관련단체가 공개적으로 금품제공

직무관련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10만원 축하금 전달

 

Q. 우리나라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 청렴정책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명칭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Q. 우리청은 법인카드에 대한 클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법인카드로 집행할 수 있는 업소는?

단란주점 사우나 횟집 피부미용실

 

Q.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통계청 총괄 행동강령책임관은 현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Q. 지방통계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지방통계청장 경제조사과장 감사업무담당 조사지원과장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사이버 교육 자료)

 

1. 행동강령의 개요 및 적용

 

Q.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해설> 해당 민원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은 모두 직무관련자로서, 업무담당뿐만 아니라 계장, 과장 등 결재라인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됩니다.

 

Q.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느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해설> 파견공직자는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위반시 징계 등의 절차는 원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2. 공정한 직무수행

 

Q.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소명하고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처벌이 가능하다.

소명서식은 추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여러차례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해설> 공직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 승인업무를 자신이 수행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등기이사로 있는 업체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부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업무 담당자가 자신과 금전거래가 있는 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자신의 아들이 지원한 사무원 채용시험에 자신이 면접관으로 참여

 

<해설>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확인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해설> 항공료 등을 할인 받는 경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출장여비를 신청수령하여야 하며 기관의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Q. 특혜의 배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해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인사 청탁 등의 금지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으로 임명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해주도록 청탁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해설> 행동강령의 인사 청탁 등의 금지규정은 공직자가 타인을 중간 매개자로 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 자신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상급자에게 직접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닙니다.

Q. 행동강령의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장 자신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교육의원이 관내 교장에게 특정 교구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줄 것을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해설>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제22(기탁금의 기탁)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기탁금은 여러 정당에 국가에서 정당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준하여 각 정당에 지급하게 됩니다.

 

3.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Q. 직위에 사적 이용금지해당되는 경우?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해설>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Q.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증권금융외환조세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행동강령의 본 규정(12)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해설> 각 기관에서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Q. 공용물의 사적이용수익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은?

소속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빼내어 자신의 개인별장 신축에 사용하는 행위

소속기관장이 승인하여 관용차량을 기관 내 동호회 모임에 사용하는 행위

관사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

 

<해설>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관용차량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가 통상적인 관례상 주는 소액의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공직자는 예외적으로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3만원 한도)은 허용된다.

 

Q. 금품을 주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감독 부처에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해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Q. 다음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각종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방송출연료도 신고대상이다.

 

<해설> 신문잡지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등은 공직자 행동강령 정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다음 중 금전의 차용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시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보증을 서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금전에는 현금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및 동산이 포함되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금지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에 제한이 없다.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부하 직원을 통해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해설> 경조사의 통지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장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친족, 현 근무기관의 소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는 통지가 가능하나, 직무관련이 있는 친구 등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Q.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제한위반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독려

중앙부처 소속기관장이 관내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자신의 자녀 결혼식을 알림

구청 국장이 자녀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군수가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역교육장 등 기관장에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

 

<해설> 기관별 행동강령에 의하여 관내 타 기관장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하다.

 

Q. 다음 중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공직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A)만원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B)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A-5, B-3 A-3, B-5

A-3, B-3 A-5, B-5

 

<해설> - 공직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A)만원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B)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Q.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3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반환 금액?

30만원 25만원 10만원 반환하지 않아도 됨

 

<해설> 경조금품의 제공 및 수수 한도액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25만원은 행동강령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4.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Q. 다음 중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내용은 기관의 특성이 반영한 조항이다.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행동강령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해설>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감사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있어 기관의 규모나 성격, 지리적 특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는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시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Q.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해설>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Q.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다.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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