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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상해, 아차사고의 차이
1) 상해 : 인명 피해만을 초래
2) 사고 또는 손실 : 인명의 피해 없이 물질적인 피해만을 수반
3) Near Accident (아차 사고) : 인명이나 물적 등 일체의 피해 사고가 없는 사고
파트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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