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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분류
1) 사망
2) 영구 전노동 불능 : 신체 장해등급 제 1급~3급
3) 영구 일부노동 불능 : 신체 장해등급 제 4급~14급
4) 일시 전노동 불능 : 일반적인 휴업 재해
5) 일시 일부노동 불능 : 일시적 업무를 떠나서 치료를 받는 재해
6) 구급처치 상해 : 부상당한 다음날에 정상으로 작업 가능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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