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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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