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2003. 7. 15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제정(폐지 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고시 제2009-56호 개정 2011. 7.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개정 2014. 8.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7호 개정 2017. 7.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1호 개정 2018. 2.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 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