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자 료/인간공학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2020. 1.6 개정)

Ph.D. 2022. 6.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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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12호).hwp
0.06MB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2003. 7. 15 노동부고시 제2003-24

제정(폐지 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고시 제2009-56

개정 2011. 7.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

개정 2014. 8.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7

개정 2017. 7.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1

개정 2018. 2.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

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근로기준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4(유해요인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5(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018. 2. 9. 신설)

유해요인조사표(4조 관련)

 

. 조사 개요

조사 일시   조 사 자  
부 서 명  
작업공정명  
작 업 명  

 

.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 설비 변화 없음 변화 있음(언제부터 )
작 업 량 변화 없음 줄음(언제부터 )
늘어남(언제부터 )
기타( )
작업 속도 변화 없음 줄음(언제부터 )
늘어남(언제부터 )
기타( )
업무 변화 변화 없음 줄음(언제부터 )
늘어남(언제부터 )
기타( )

. 작업조건 조사(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1단계 : 작업별 주요 작업내용 (유해요인 조사자)
  작 업 명 :    
  작업내용(단위작업명) :  
  1)  
  2)  
  3)  
 

2단계 :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마다(2~3)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에 1) 2  
  약간 힘듦 3 자주(14시간) 3  
  힘듦 4 계속(1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8시간 이상) 5  
 
  단위작업명 부담작업() 작업부하(A) 작업빈도(B) 총점수(A×B)  
  1)          
   
  2)          
   
  3)          
   
             
   
             
   
             
   
           

3 단계 : 유해요인평가

작 업 명 의자포장 및 운반 근로자명 홍길동
 
  포장상자에 의자 넣기 포장된 상자 수레 당기기  
   
사진 또는 그림 사진 또는 그림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작성방법> 유해요인 설명을 참조)
  단위작업명 포장상자에 의자 넣기 부담작업() 2 , 3, 9  
유해요인 발생 원인 비고
  반복동작(2) 의자를 포장상자에 넣기 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림    
  부자연스런 자세(3) 어깨를 들어 올려 뻗침  
  과도한 힘(9) 12kg 의자를 들어 올림  
       
       
   
  단위작업명 포장된 상자 수레 당기기 부담작업() 3, 6  
유해요인 발생 원인 비고
  부자연스런 자세(3) 포장상자를 잡기 위해 어깨를 뻗침    
  과도한 힘(6) 포장상자의 끈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김  
       
       
       
   
 
작성방법
. 조사 개요
- 작업공정명에는 해당 작업의 포괄적인 공정명을 적고(, 도장공정, 포장공정 등), 작업명에는 해당 작업의 보다 구체적인 작업명을 적습니다(, 자동차휠 공급작업, 의자포장 및 공급작업 등)
. 작업장 상황 조사
- 근로자와의 면담 및 작업관찰을 통해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등을 적습니다.
- 이전 유해요인 조사일을 기준으로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업무형태의 변화 유무를 체크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부터/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작업조건 조사 (앞장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작성)
- (1단계) . 조사개요에 기재한 작업명을 적고, 작업내용은 단위작업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각각의 단위작업 내용을 적습니다(, 포장상자에 의자넣기, 포장된 상자를 운반수레로 당기기, 운반수레 밀기 등)
- (2단계) 단위작업명에는 해당 작업 시 수행하는 세분화된 작업명(내용)을 적고, 해당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가 자각하고 있는 작업의 부하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적습니다. 작업빈도도 5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점수를 적고, 총점수는 작업부하와 작업빈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 (3단계) 작업 또는 단위작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사진 또는 그림을 표시합니다. ‘유해요인은 아래의 유해요인 설명을 참고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발생 원인은 해당 유해요인별로 그 유해요인이 나타나는 원인을 적습니다.
<유해요인 설명>

 

 

 

[별지 제2호서식] (2018. 2. 9. 신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4조 관련)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성 별 현 직장경력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기혼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게임 등 컴퓨터 관련 활동 피아노, 드럼펫 등 악기연주 뜨개질, 붓글씨 등 테니스, 축구, 농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프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아니오 (‘인 경우 현재상태는 ? 완치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아니오

(‘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

 

5. 현재 하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만 함 약간 힘듦 힘듦 매우 힘듦

II. 지난 1년 동안 /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 )
어깨
( )
/팔꿈치
( )
/손목/손가락
( )
허리
( )
다리/
(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유의사항
-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직접 읽어보고 문항을 체크합니다.
- 증상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증상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 증상조사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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