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안전리자를 채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하신 후에 채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현재 2021.08.25일 기준으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법이 자주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늘 현재 기준으로 보시려면 아래의 출처에 들어가셔서 별표 3을 참고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