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Ph.D. 2021. 8.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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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안전리자를 채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하신 후에 채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현재 2021.08.25일 기준으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법이 자주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늘 현재 기준으로 보시려면 아래의 출처에 들어가셔서 별표 3을 참고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7·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24·26·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www.law.go.kr

2021.08.25 - [안 전 자 료/관련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법이 자주 바뀌진 않지만, 이 글 작성일 기준의 법이기 때문에 맨 아래의 출처에 들어가셔서 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확실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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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안 전 자 료/관련법]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9. 8.>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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