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아래참고)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아래참고)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아래참고)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