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삽언안전 지도사의 직무

Ph.D. 2021. 11. 10. 10:13
반응형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2조제1항제4호(★아래참고)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6조(●아래참고)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제49조(◆아래참고)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14&lsiSeq=236087#J13868599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2021. 10. 14., 일부개정]

www.law.go.kr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