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아래참고]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아래참고] 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아래참고] 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아래참고]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