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회사, 사업장

Ph.D. 2021. 11.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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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제2항[아래참고]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아래참고] 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15조제1항[아래참고] 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5조제1항[아래참고]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14&lsiSeq=236087#J13868599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2021. 10.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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