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자료는 2021.11.22. 기준이며 추후 법은 제정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3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www.law.go.kr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