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교육내용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전 자 료/관련법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