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Ph.D. 2022. 1.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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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교육내용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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