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①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②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③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수급인 간의 사용협의 조정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⑤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1.11.10 - [안 전 자 료/관련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촐괄책임자가 하는 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촐괄책임자가 하는 일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