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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행령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별표 9)]
사업의 종류 |
규모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1)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각기 10명 이내에서 동수로 구성
(2) 회의: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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