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규모별인원 (시행령 별표3) 제조업 안전관리자 지정인원,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정 인원 등

Ph.D. 2021. 3.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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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규모

인원

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50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통신업,

기타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업종

규모

인원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이상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이상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이상

공사금액 1조원이상

11명이상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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