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안전관리자의 선임 (전담안전관리자, 공동안전관리자, 도급사업의안전관리자, 위탁안전관리자 등)

Ph.D. 2021. 3.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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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

1. 상시 근로자

300 이상

2. 건설업

- 공사금액 120

(토목 150) 이상 or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공동 안전관리자

1. 선임조건

- 같은 , , 지역에 소재 또는 사업장 간의 경계 15KM 이내 소재에  동일 사업주 경영

2.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 300 이내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사업주(도급인)

근로자(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시

-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가능

 

 

위탁 안전관리자

위탁 조건

- 상시 근로자 300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 제외)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이상 경우도 위탁가능

(, 20211020일까지)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2 이상

2. 중대재해 연간 3 이상

3. 안전관리자가 질병,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할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 선임한 날부터 14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

2. 개임 또는 위탁 또는 위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도 동일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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