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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재해에 대한 사고를 조사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조사에 참가하는 자는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2인 이상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해조사는 발생 후 가능한 빨리 현장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우선 사실을 집약하고 그 상세분석표는 뒤로 미루도록 한다.
④ 목격자의 발언한 사실 이외의 추측되는 말은 참고로 한다.
⑤ 재해에 관계 있는 자료는 물적이든 인적이든 모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시설의 불안전한 상태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조사한다.
⑦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조사한다.
⑧ 재해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한 비디오, 사진이나 도면 등을 작성하여 기록해 둔다.
⑨ 2차 재해의 예방과 위험성에 대응하여 보호구를 착용한다.
⑩ 현장의 재해발생 시점에서 목격자를 반드시 발견해 내고, 많은 사람들의 진술을 듣는다.
⑪ 재해현장에는 발생현상의 흔적을 남겨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물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잘 수집한다.
⑫ 피해자로부터 재해발생의 전후에 대해서 그 작업의 방법 또는 어떤 생각으로 그와 같은 동작행동을 취했는가, 어떤 외적 조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가를 잘 듣는다.
⑬ 조사를 행할 때 조사자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아니고, 위로하며 친근감을 가진다.
재해조사 사항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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