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자 료/산업보건

소음의 노출기준과 충격소음 노출기준

Ph.D. 2021. 6.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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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연속소음(continuous noise)에 대한 노출기준)

1일 노출시간(hr) 소음강도 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1.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2. 매일 8시간씩 90dB의 소음에 노출되면 난청이 일어날 수 있음

3. 노동부는 exchange rate 또는 doubling rate를 5dB로 정하고 있다. 즉, 소음수준이 5dB 증가함에 따라 허용노출시간(permissible duration time)은 50% 감소한다. 

 

 

 

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횟수 충격소음의 강도 dB(A)
100 140
1,000 130
10,000 120

1.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적으로 140dB 강도의 소리, 예를 들면 총소리, 대장 간에서 연장 내리치는 소리 등과 같은 충격음(짧은 시간에 큰 충격을 주는 음)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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