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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의 진단과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가 인정할때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결과 만으로 직업성질환 발생원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한 사업장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3.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주, 근로자대표, 건강진단기관 의사 등이 요청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역학조사 거부시 과태료
사업주는 1차,2차,3차 모두 각 1,500만원
근로자는 5만원 10만원 15만원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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