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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일환으로 특수건강 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기 초 건강자료 확보와 유해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업무에 배 치 한다.
-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음작업의 경우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①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소음에 노출되 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건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 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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