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1&lsiSeq=230623#0000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반응형
'안 전 자 료 >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0) | 2021.08.25 |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들어갈 항목) (0) | 2021.08.25 |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 (0) | 2021.08.25 |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0) | 2021.06.30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교안PPT (0) |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