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들어갈 항목)

Ph.D. 2021. 8. 25. 09:55
반응형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1&lsiSeq=23062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www.law.go.kr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