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Ph.D. 2021. 8.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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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9. 8.>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20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3. 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1&lsiSeq=2306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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