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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확인제도 및 산재보험 특례 신설-
1.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제도 신설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요양 급여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2. 중ㆍ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신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상 질병 판명을 위해
1. 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 방법 적용
2.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 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 주기 단축
■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였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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