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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법

Ph.D. 2021. 12.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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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부당 해고 등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5MB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6.22>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90(사건에 따라 연장가능)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명 근무부서
 
피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해고등 발생일  
신청취지  
신청이유 (별지 작성 가능)


근로기준법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검토 심의 의결 통 보
신청인   노동위원회
(사무국)
  노동위원회
(심사담당)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68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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