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근기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1953.5.10 근로기준법 제정
1961.9.11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
1962.5.7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제정 되고 신기술의 유입과 유해물질의 사용량 증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해 산업재해 및 직업성 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별 법률이 생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제정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고용관계만 규정이 되어있어 직접적이지 않은 유통이나 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하청, 일용직 같은 재해예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산안법을 제정 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생겨났지만, 근로자를 위한 법은 이미 1953년에 근로기준법에서 시작 되었다고 보면 된다.
현재도근로기준법은 유효하게 있으며 2021. 5. 18일 일부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 근로 기준법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근로시간, 근로조건, 강제 근로 및 중간착취 금지 등)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보호(임금, 시간, 계약 등)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산업안전 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근로기준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2199#0000
산업안전보건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22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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