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Ph.D. 2021. 12.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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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그 사람을 해고하고 자를때는 30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를 하지 않고 자를수 있는데요. 이것을 수습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3개월 정도 일을 같이 해보고 불가능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내보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사업주가 자른다고 예고(미리 말하기)하지 않아도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12.29 - [안 전 자 료/관련법]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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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687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2021. 11.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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