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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부당 해고 등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5MB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6.22> |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사건에 따라 연장가능)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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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근무부서 | |||||||||||||||
피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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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등 발생일 | ||||||||||||||||
신청취지 | ||||||||||||||||
신청이유 | (별지 작성 가능) |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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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 ||||||||||||||
없음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검토 | | 심의 의결 | | 통 보 | ||||||||
신청인 | 노동위원회 (사무국) |
노동위원회 (심사담당) |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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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68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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